LH식 '도시재생사업' 뜬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뉴타운식 초대형 재개발사업 대안 모색이 활발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재생사업 모델찾기에 나섰다.

'LH식 도시재생사업'은 철거 위주로 지역 주민과의 극심한 마찰을 빚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달리 노후된 건물의 정비, 상업지역 활성화 등으로 도시의 기능을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둔 사업이다.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단을 별도로 꾸렸다.

지원단은 법안이 확정되면 기존 LH공사 내 도시재생사업처와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사업 유형을 발굴하는 등 도시재생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 갈등이 많은 뉴타운 방식 대신 구도심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기반시설 및 공동체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슬럼화된 구도심을 재생시키는 사업이 도시재생법 시행 예정인 2014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정부가 도시재생기금을 마련해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을 매칭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공공이나 민간부문의 도시재생사업시 재무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도시재생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재개발사업 등은 LH가 재정부담을 하는 방식이어서 곳곳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일대 재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LH의 경영난을 비롯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채산성 악화, 토지 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재개발 사업이 끝내 무산된 바 있다.

정부도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도시재생지원기구를 만들어 LH 등 공공기관에 지원기구를 별도 설치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입법이 완료되고 2014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5년간 추진되면 연 2조원씩 약 10조원 규모의 기금이 전국 구도심에 풀리면서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재생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및 예탁금, 주세, 복권수익금 일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안에 있는 국·공유재산 매각 대금, 차입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이나 지원기구 마련 등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연내 입법이 완료되면 LH가 일정부분 역할을 부여받아 지자체와 협력 하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부분을 체계화하고 흩어져 있는 도시재생 관련 지원금들을 하나로 모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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