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유사기관 범위로 명암 갈린 두 개의 금뱃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립한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두 국회의원이 희비가 엇갈렸다. 법이 허용하는 선거대책기구의 범위 안팎을 넘나들며 한 명은 의원직을 내놨고 한 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8일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61, 충남 부여·청양)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62, 부천 오정)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이로써 김 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무효에 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계백운동본부’를 설립하고 그 사무실에 당원협의회 운영사무실을 둔 혐의, 원 의원은 당 지역위원회 하부조직인 동협의회를 선거대책본부로 전환한 혐의 등으로 각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김 의원의 유사기관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활동 내지 안보교육을 설립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설립목적은 김 의원의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경선준비 및 선거운동에 있었던 것”이라며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러나 원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에 대해 ”법 개정은 구 공직선거법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 봄이 상당하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한 행위는 모두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이거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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