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3월부터 온라인포괄위임 신청 때 출원인 전자서명 해야…“개인정보암호화 등 대책마련 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변리사 A씨는 지식재산권 출원인 B씨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스캔한 다음 포괄위임신청서를 특허청에 내어 출원관련정보를 몰래 열람하다 담당공무원에게 걸려들었다.
앞으론 이 같은 출원인 동의 없는 온라인포괄위임 허위신청이 어려워진다. ‘포괄위임’이란 개별 건을 지정하지 않고 일어날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3월부터 온라인포괄위임제도를 개선, 전자포괄위임장 제출 때 반드시 출원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포괄위임장을 스캔해 내도록 돼있어 이미지조작으로 허위신청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대리인이 특허종합포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한 전자포괄위임신청 땐 출원인이 꼭 전자서명을 하도록 했다. 출원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온라인포괄위임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특허청은 온라인포괄위임제도 개선으로 생길 수 있는 대리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서면으로 낸 포괄위임사항을 대리인이 ‘특허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출원인이 직접 포괄위임장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변훈석 특허청 정보기획국장은 “지식재산권 출원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관련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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