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마사 자격 제한은 차별 아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천씨는 상고하며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도록 한 의료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는 비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천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 구리시에 있는 모 안마시술소에서 월 150만원을 받고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시술에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천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영리목적 안마행위를 한 기간이 비교적 긴 점 등에 비춰 부당하지 않다며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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