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항소심 이르면 3월말 선고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집행정지 상태에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61)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다음 달 11일 열린다.

통상 결심공판 14일 이내 선고공판이 열리므로 이르면 3월 안에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 등 관련 피고인을 다음 달 11일 결심공판에서 모두 소환하기로 25일 결정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월8일 구속집행정지 결정 이후 네 차례 연속해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열두 번째 공판에서 "김 회장의 몸이 회복되지 않고 악화되는 면이 있다. 몸에 대한 것이 아닌 멘탈(정신)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순 한화그룹 고문(67)이 증인으로 참석한 이날 공판에서는 김 회장이 기업업무에 대해 세세한 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쳐졌다.

변호인 측은 “그룹차원의 계열사 지원이나 부당행위 등 구체적인 업무는 경영기획실에서 했고, 김 회장은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이 건강악화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면서 "1992년 경영권 다툼 당시 동생 김호연 전 의원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수면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회장이 구치소에서 부하직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눈 기록이 담긴 접견부를 증거로 제출하며 "김 회장이 구속 상태에서도 회사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이 “접견부에 기록된 대화는 진술한 사람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는 증거로 신청된 접견표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서 일단 불채택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김 회장의 건강상태는 매우 중요한 양형사유"라며 김 회장의 서울대병원 주치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주치의 신문을 비공개로 할 것을 결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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