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이용 사업장…관리감독 엄격해진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부주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방사선 사업장 종사자 교육훈련이 강화된다. 그 동안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종사자 안전교육을 국가가 주관하는 법정기본교육으로 전환했다.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방사선 투과검사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해진다. 방사선투과검사는 방사선이용업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고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분야이다. 지난해에는 모 업체에서 종사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었다. 개선안에는 그 동안 본사만 허가대상이었던 것을 출장소까지 허가대상을 확대했다. 모든 작업장은 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분기별로 보고하던 종사자 피폭 량을 매 작업마다 보고토록 해 피폭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

진단용 방사선기기 분야에서는 의료기기법과 원자력안전법의 중복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설계승인 및 방사선기기검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 이하 안전위)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하기로 하고 원자력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했다.대대적으로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된 것은 불시점검을 확대하고 행정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종사자의 안전의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그 동안 안전위는 전국 방사선작업장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했고 관계전문가나 업체종사자와 면담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집했다.

개정안에 대해 3월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내로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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