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분쟁 2라운드 간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故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주식 등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진 삼성家 법정 다툼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지난 1일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하려면 2주 내 항소장을 제출해야하는 만큼 이날이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이맹희씨 측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2심의 경우 인지대가 1.5배로 늘어나 앞서 1심 인지대가 12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소송을 내는 데만 19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1심 결과가 사실상 이건희 회장 쪽으로 크게 기운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장할 수 있는 때를 놓쳤거나 또는 상속재산이나 그에 비롯한 재산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맹희씨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이 차명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를 살피며 이건희 회장을 그 주체로 파악하면서도 상속권 침해를 인정하지는 않은 점, 상속권을 주장할 순 없더라도 소유권 주장의 여지를 남긴 점 등을 감안하면 상속권 침해를 입증하거나 권리의 성격을 달리 주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2라운드도 뜨거울 전망이다. 이맹희씨 측은 1심에서 주장했던 4조원대 소송가액을 일부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법원의 민사소송 항소심 진행속도를 감안하면 서울고법에서 이어질 상속분쟁 2라운드는 3개월 뒤 무렵에나 열릴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