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열풍 타고 연예인브랜드 상표출원 붐

특허청, 2005년~2012년 10월말 37개 연예제작사 2003건 출원…(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919건으로 으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케이 팝(K-POP), 드라마의 한류열풍을 타고 국내 연예인들의 이름을 붙인 상표출원이 줄을 잇고 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연예인이나 연예기획사들이 연예인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해 연예산업의 사업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경규의 꼬꼬면, 강호동의 라면 팍팍,김병만의 달인갈매기 등이 대표적 사례다. 여러 K-POP스타들이 소속된 SM, JYP,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소녀시대, 슈퍼쥬니어, 원더걸스, 2PM, 2NE1 등 그룹이름을 붙인 상표도 출원하고 있다.

2005년~2012년 10월말 사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등록된 연예제작사 37곳의 상표출원건수는 2003건에 이른다.

이들 회사 중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919건으로 전체의 45.9%를 차지, 으뜸을 차지했다. 이어 (주)제이씨엔터테인먼트(276건), (주)제이와이피(145건), (주)키이스트(127건), 엠넷미디어(주)(89건), (주)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76건) 등의 순으로 출원했다.연예기획사들이 상표 출원하는 분야는 음반, 연예업 관련분야, 화장품, 옷, 액세서리, 문구용품, 식품 등으로 다양해지는 흐름이다.

같은 기간 연예기획사가 상표 출원한 2003건 중 ▲음반·영상·전기통신이 339건으로 가장 많고 ▲연예업(200건) ▲의류·신발용품(161건) ▲문구용품(138건) ▲가방 등 가죽용품(135건)이 뒤를 이었다.

또 오락기기·체육용품(120건), 식품(99건), 음료(94건), 귀금속액세서리(92건), 화장품(88건), 가정·생활용품 및 도·소매업(각 84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예인브랜드의 상업적 가치가 커지면서 연예인브랜드를 무단으로 흉내 내어 출원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대장금’, ‘VJ 특공대’ 상표를 제3자가 출원해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하기도 했다. 이는 연예인브랜드를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쓰는 것은 해당연예인이 힘들게 쌓아올린 신용에 공짜로 끼어들어 건전상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양승태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서기관은 “과거엔 연예인이름 등이 인격권적인 권리로만 여겨졌지만 이젠 상품출처를 나타내는 브랜드로서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인기연예인이나 K-POP 이름 등을 함부로 흉내 내어 상표로 출원할 경우 꼼꼼한 심사로 등록을 거절키로 했다.

강경호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연예인브랜드는 한류열풍과 함께 드라마, 음악 등 문화콘텐츠수출은 물론 우리나라 국가브랜드 힘을 높이는데도 이바지 한다”며 “연예인이나 연예기획사들도 브랜드에 더 관심을 갖고 상표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 과장은 “나아가 국민들도 연예인브랜드를 적극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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