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0% "배임죄 기준 모호하다"

지나친 주관 개입될 수 있어...사법권 남용 우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법률 전문가 대부분은 배임죄의 범죄 성립 판단기준이 모호하다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임죄 적용 방식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지나치게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사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을 국가가 나서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두고 '사법권 남용'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7일 경제 주간지 이코노믹리뷰가 52명의 현직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업무상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82.7%(42명)가 '범죄 성립의 판단 기준 모호성'을 꼽았다. 마음 먹고 걸면 걸리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식의 범죄 적용 방식이라는 의미다.

김형성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배임죄 적용 방식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처벌 대상을 더욱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임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10명 중 7명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현행법상 배임죄 관련 처벌규정으로는 형법상 배임죄(제355조 제2항) 및 업무상배임죄(제366조),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 제62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있다.배임죄 처벌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배경에는 기업가 정신 위축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처벌 강화 시 초래되는 부작용을 묻는 질문에 69.2%(36명)의 답변자가 '기업가 정신의 위축'을 꼽았다.

박민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다른 기업들이 실패가 두려워 망설일 때 경영진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시도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다 손실을 끼친 것으로 치부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나라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답변자 52명 중 법조인은 32명(61.5%)이었고 법대교수는 20명(38.5%)이었다. 평균 재직년수는 9.7년으로 답변 지역은 서울·경기권을 비롯해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다양했다. 서울권 전문가 비율이 48.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설문은 지난달 11일부터 2주간 전자메일과 전화로 총 500명에게 배포해 진행했다. 수거율은 10.4%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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