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통신사가 신용카드사와 맺었던 인터넷 요금의 자동납부 접수 대행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동 통신사에서 촉발된 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 분쟁이 인터넷 등을 취급하는 유선 통신사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4일 KB국민카드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요금을 자동납부하는 접수 대행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중단했다고 긴급 공지했다.
국민카드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요금 자동납부 등록이 통신사의 접수대행 업무중단 요청 때문에 당분간 중단됐다면서 통신사에 직접 등록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도 관련 서비스가 중지됐거나 조만간 중단될 예정이다.그동안 통신 가입자는 통신사 외에 카드사에 카드를 통한 통신 및 인터넷요금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고객들은 앞으로 반드시 통신사를 거쳐야 통신 및 인터넷 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