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훔쳐온 국보급 문화재, 반환운동 커져

서산 부석사 신도회 등 전국에서 “우리 문화재, 돌려받아야” 주장…문화재청, “법에 따라 처리”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우리 문화재인데….”

절도범들이 일본서 훔쳐온 국보급 문화재를 국내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난 달 일본 대마도에서 2점의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온 절도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절도범들이 몰래 둘여온 동조여래입상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에 주조됐고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금동불들 중 최고 걸작으로 꼽힌다.

관세음보살좌상은 불상 안에서 고려 서주(서산) 부석사에서 14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결연문이 발견돼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귀중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일본에서 동조여래입상은 국가지정중요문화재, 관세음보살좌상은 중요문화재다.

이들이 훔친 불상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중요문화재다. 어떻게 일본 대마도로 흘러갔는지는 오리무중이다. 앞으로 절도범들이 추가검거돼 사건이 마무리되면 불상의 행방이 드러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 유물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키 위해 4일 유물이 보관된 문화재청을 찾는다. 훔쳐온 문화재에 대해 한일간 공식적인 첫 만남이다.

절도범들이 일본서 훔쳐 온 금동여래입상

절도범들이 일본서 훔쳐 온 금동여래입상



◆문화재 반환운동 일어=이런 가운데 관세음보살좌상이 모셔진 것으로 확인된 충남 서산 부석사를 중심으로 문화재 반환운동이 일고 있다.

부석사 신도회는 지난 달 30일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부석사로 돌려달라며 반환운동을 시작했다. 신도회는 “일본 관음사가 소장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부석사 신도들이 다시 모셔오기를 염원하던 보살상”이라고 밝혔다.

신도회는 “이번에 돌아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정당한 방법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란 게 부석사 신도들 생각이다. 우리가 도난당하거나 빼앗긴 것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도회는 4일 일본 문부성의 문화재청 방문현장에 찾아와 문화재반환을 요구키로 했다.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문제가 되고 있는 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해 일본은 한·일조약을 근거로 되돌려주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한·일조약의 문화재 관련규정은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불평등하고 야만적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등 10여 보수단체들은 지난 1일 주한일본문화원 앞에서 반환촉구시위를 벌였다.

◆문화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일본으로 넘어간 문화재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일본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 문화재반환은 쉽잖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화재반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유물들이 일본으로 건너간 정확한 과정을 알 수 없다는 것. 우리나라와 대마도는 활발히 교류하고 있어 불교전파를 위해 일본에 가져갔을 수 도 있다.

또 고려시대 말부터 조선 초에 많았던 왜구들에 의해 빼앗겼을 가능성, 임진왜란 때나 일제 때 강탈됐을 가능성도 있다. 불상이 문화적으로 교류됐는지, 일본이 강탈 또는 거래로 반출됐는지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본이 강탈한 흔적이 없으면 유네스코협약에 따라 일본에 돌려줘야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일본은 최근 절도범들에 의해 불상을 잃어버린 뒤 우리나라로 불상이 넘어왔다는 것을 알고 외교라인을 통해 불상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4일의 문화재청 방문도 일본에 있던 문화재인지를 확인키 위해서다.

문화재청은 법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를 보관키로 했다. 또 회수문화재와 일본 도난문화재가 같은 유물인지 등을 확인한다. 일본 도난문화재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된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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