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死者 명예훼손' 불기소 처분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고(故) 김지태 부일장학회 창립자 유족에 의해 제기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일장학회는 정수장학회의 전신이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워 최근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려 불기소했다고 밝혔다.사자 명예훼손 혐의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혐의가 인정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전인 지난해 10월 정수장학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은 분이어서 4ㆍ19때부터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할 정도였다"고 말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