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세 감면 및 사후관리 규정 대대적인 홍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지방세 부과·징수 납세자 중심의 신뢰 세정 구현 전남 곡성군은 지방세 감면 대상자가 지방세 사후관리 규정을 알지 못해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지방세 사후관리 안내에 발 벗고 나섰다.

법인·자경농민과 종교단체와 창업 중소기업이 부동산 취득 시에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되고, 장애인 등이 차량 취득 시에도 감면을 받게 된다. 특히 군은 마을회와 농업법인 등이 농촌마을종합개발, 산촌마을체험 등각종 보조사업 수행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잘 몰라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점에 착안해 납세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지역 특성상 지방세 감면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대상에 대해 지방세 감면 내용과 사후관리 규정을 알기 쉽게 풀이해 매달 10일경에 지방세 감면대상자에게 사후관리 규정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납세자 중심의 신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전안내 및 사후관리 규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편의시책 개발에 더욱 노력 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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