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전기車 투자사기 4명 영장

[아시아경제 정선규 ]
경찰이 전기자동차 생산 업체의 주식을 미끼로 한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18일 전기자동차 생산업체 직원을 사칭해 거액의 장외 주식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최모(54)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최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영광 대마산단 내 전기자동차 생산회사인 A사의 고문이나 실장을 사칭해 190여명에게 27억원 상당의 비상장 장외주식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자녀 취업, 식당 운영, 경비·청소 용역 등의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주식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씨 등은 주식 판매 대금을 A사에 투자하지 않고 빼돌려 주식을 사들인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회수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A사의 임직원도 아니었으며 일부는 협력사였던 B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사는 기술개발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4월 결별했다. 양 사 모두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힌 최씨 등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는 투자 사기 의혹이 일자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들이 경남, 전남, 광주에서 직원 채용, 건설사업 우선권 등 이권을 대가로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경찰은 최씨 등에게 속아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