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비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한국거래소는 15일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근거해 바이온 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이번 결정은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공시를 지연한 데 따른 조치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