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의회, 반발 속 추가증세 승인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그리스 의회가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증세를 골자로하는 세제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그리스 보수 연정은 12일(현지시간) 제1야당인 시리자를 포함한 야권의 강한 발발을 무릅쓰고 세제 개혁안을 승인했다. 이 개혁안에는 부동산 보유세와 법인세 인상, 과세 대상자들의 소득신고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 그동안은 영세농을 비롯한 저소득층은 소득신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오는 7월부터 20%의 자본 이득세가 신설되고 이자소득세율이 종전의 10%에서 15%로 인상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율도 연소득 2만5000유로(약3500만원)까지는 22%, 4만유로(약 56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42%를 각각 적용해 이전보다 세율을 높였다.

탈세를 막기 위해 신고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과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22%의 가산세를 매기는 방안도 추진됐다. 법인세율 역시 20%에서 26%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가정용 전기세 인상과 보험료 세금공제 혜택 축소, 배당 등 금융관련 세금 확대 등도 포함됐다. 야니스 스투나라스 재무장관은 개혁안 통과직후 "국민이 희생하게 됐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오는 3월로 예정된 2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리스 정부는 올해 재정에서 25억유로를 추가로 절감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1.25%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리스는 지난달 은행들의 자본확충 자금으로 315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이는 예상보다 훨씬 늦어진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는 틈만 나면 그리스가 제대로 된 구조조정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세제개혁안 통과 전날 그리스 시위대가 친정부 성향 언론인 5명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대중들의 불만은 확산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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