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최고위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11일 영세어민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과세대상에 ▲선박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20t 미만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어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소득 ▲양식어업 중 1만㎡ 이하의 양식어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가부업소득 등을 추가했다.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는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고, 일정규모 이하의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도 전액 비과세 대상인 반면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되고 있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 의원은 "잇단 자유무역협정으로 외국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어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농업 및 임업인과 비교할 때 영세 어민들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 크게 부족해 일정 규모 이하의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해 영세 어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