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써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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