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사고, 운영자 배상책임 커진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해 시설 측의 배상책임이 커진다. 상한 음식이나 잘못된 투약, 시설 관리 부실 등으로 이용자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할 경우 운영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이용자를 강제로 퇴소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이용자 간 계약 시 표준약관이 이용될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표준약관은 지난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노인요양기관과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제정됐다.

지난 2011년 요양기관 이용약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발견된 것도 표준 약관 제정에 힘을 실었다.

이번 표준약관은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노인요양시설은 앞으로 상한 음식 제공, 잘못된 투약, 시설장비·시설관리 부실, 학대 등으로 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부상, 사망에 이르게 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고실로 시설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요양시설의 주 고객은 노인 요양환자이고 요양서비스 제공비용의 80% 이상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금 등으로 지원한다"며 "이번 제정에서 요양시설측이 이용자의 사고예방이나 노인의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이 이용자에게 퇴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로만 제한했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감영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다른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있을 때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시켜 배상해야 할 경우, 사업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고려해 실비로 산출한 내역을 문서로 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주요 노인요양서비스 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표준약관 사용의사를 내비쳤다"며 "표준약관 제정으로 요양서비스 기관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관련 소비자 피해와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