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협동조합은 컨설팅 등 간접지원이 더 효과적"

【수원=이영규 기자】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소규모기업형, 서민기업형 협동조합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자금지원보다는 컨설팅, 교육 등 간접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중소기업 REPORT 통권 제2호를 최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공동체에 의한 자치적 경영모델로 소득 양극화 등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대안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산업 전 분야에서 협동조합 결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협동조합은 투자자와 이용자 모두가 공동 소유하는 기업으로 민주적인 운영방식과 공생공영 정신에 입각한 장기적 이윤창출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치단체는 복지, 환경문제 등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다만 협동조합에 대한 자치단체의 임의적 개입이나 직접 지원은 자발적ㆍ자주적 회원제로서 조합원의 자기이익 실현에 바탕을 두고 있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오히려 협동조합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자생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간접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선진 협동조합 사례로 ▲스페인 몬드라곤(Mondragon) ▲이탈리아 볼로냐(Bologna) ▲스위스 미그로(Migros) 협동조합 등을 꼽았다. 이들 협동조합은 자생적인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해 자주적인 운영기반을 갖춘 결과 조합원이 곧 주인인 대기업형 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일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로 협동조합의 자주ㆍ자립ㆍ자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중기센터 조창현 정책조사실장은 "영세상인, 영세 소기업, 개인 운송사업자, 개인 용역업자, 무허가 단체 등 주로 사업리스크가 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다양한 계층에서 협동조합 전환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성격 전환절차에 대한 교육, 컨설팅, 수요조사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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