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TV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식품(게장, 냉면)의 위생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해 제조·유통과정에서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TV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게장, 냉면, 훈제연어를 대상으로 위생지표균·식중독균 시험검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게장 14개 중 8개 제품, 냉면 8개 중 1개 제품이 세균수 또는 대장균군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게장, 냉면, 연어 관련 위해정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게장 77건, 냉면 45건, 연어 8건이었다.
게장으로 인한 위해사례는 ‘알레르기’가 49.3%와 ‘식중독’이 42.9%를 차지했고 냉면은 ‘식중독’을 포함한 소화기 장애 빈도가 68.9%로 가장 높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게장은 '절임류'에 속하며, 살균 또는 멸균과정을 거치지 않은 제품은 세균수 및 대장균군수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기보존을 목적으로 냉동 보관, 유통되는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비가열섭취 냉동식품)'은 세균수(105cfu/g이하) 및 대장균군수(10cfu/g이하) 기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 14개 중 양념게장 1개를 제외한 13개의 제품이 동 유형에 해당했는데 13개 중 1개 제품은 세균수 및 대장균군수 기준을 모두 초과했고 4개 제품은 세균수, 3개 제품은 대장균군수를 초과해 검출됐다.
게장 1개 제품은 미생물 기준이 없는 냉장게장(냉동이나 살균 또는 멸균 처리를 하지 않는 게장)으로, 냉동게장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이 검출되었음에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기준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V홈쇼핑·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식품의 대부분은 택배배송 중 온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식중독 발생 개연성이 높아 관련기관의 주기적 점검과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냉동이나 살균 또는 멸균 처리를 하지 않은 ‘절임류’ 식품의 미생물 개별기준 신설과, 냉장·냉동이 필요한 온라인 판매 식품의 배송안전기준 마련을 건의하고 기준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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