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전남도, 관련 조례 개정… 10만 이상 인구 시·군 의무화 전남도는 ‘전남도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 올해부터는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의 주택에서 사육하는 개는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올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돼 인구 10만 이상인 목포시·여수시·순천시·광양시의 주택에서 사육하는 3개월령 이상 된 모든 개와 이외의 지역에서 반려견으로 사육하는 개는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시·군에서 지정한 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하게 되며, 개의 몸에 무선 식별장치를 삽입하게 된다. 다만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이라도 도서·오지·벽지지역은 등록지역에서 제외된다. 등록수수료로 무선식별장치는 2만 원, 외부무선식별장치는 1만5000원, 인식표는 1만 원이며 등록 시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보조견 등은 등록료가 면제된다. 등록하지 않은 개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외부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맹견의 경우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
또 시장·군수는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보 및 보호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운영해야 한다.
조례는 이외에도 유기동물보호 관리, 공고, 반환 및 처분 기준과 피학대동물의 구조, 보호, 분양, 유기동물 보호 시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사항을 규정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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