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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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협의회 결의에 근거해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통보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적용금리는 당초 약정금리이고 단, 연 7.0% 초과 시는 연 7.0% 적용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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