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중견기업 특허출원·등록료 30% 준다

특허청, 내년 1월1일부터…특허·실용신안·디자인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새해부터 중견기업 특허출원·등록료가 30% 준다.

특허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중견기업에 대해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적용,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특허수수료납부수단도 늘린다고 24일 밝혔다.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지식재산창출을 장려하고 중견기업을 키우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키 위해 중견기업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를 깎아줘 특허출원비용부담이 줄인다.

특허청은 특허수수료납부수단 다양화시켜 특허수수료자동납부제도와 은행업무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특허수수료납부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허수수료자동납부제도는 기업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해 모든 특허수수료를 자동 납부할 수 있다. 또 농협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해서도 자동 납부할 수 있게 이용금융기관을 늘렸다.은행업무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특허수수료납부제도는 특허수수료 중 연차등록료에 한해 은행업무자동화기기에서 입금전용계좌로 낼 수 있다.

특허청은 은행방문이 쉽지 않거나 인터넷접속이 어려운 고객의 납부편의를 위해 설정등록료까지 범위를 넓히고 은행업무자동화기기에서 낼 특허수수료를 서서히 늘릴 예정이다.

이태근 특허청 고객협력국장은 “고객지향적인 특허수수료제도 개선으로 고객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납부편의 높이기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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