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4이통 단일 사업자 내년 1~2월께 선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 심사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내년 1~2월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한 곳을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 신청기간인 이달 26일까지 허가신청을 한 모든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허가심사가 동시에 이뤄진다. 현재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곳은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 한 곳이다. 심사위원은 주요 단체ㆍ학회 등에서 2~3명씩 추천받아 법률, 경제,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하고 심사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과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을 평가한다.

허가심사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하지만 신청법인 모두 적격일 경우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 한 곳만 선정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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