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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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라인 등에 시정명령과 3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SK플래닛과 다날, KG모빌리언스를 비롯한 이동통신3사에는 각각 시정조치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상 통신과금서비스 변경약관을 신고하지 않았고 KT와 드림라인은 서비스 이용자보호 책임자와 담당자 공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SK플래닛은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다날과 KG모빌리언스, 통신3사는 오픈마켓의 실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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