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불법 여신 추출위한 감시시스템 구축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불법·부실혐의 여신 추출을 위한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거나 법정한도를 초과해 여신을 취급하는 등 불법·부실 혐의 여신을 추출하는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저축은행 부실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총리실 주관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금융감독혁신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자체 TF를 구성해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9월까지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에 구축한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은 저축은행의 여신관련정보를 이용해 연관성분석을 통해 불법·부실 혐의 여신을 사전에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저축은행이 취급한 대출내역, 대주주 정보 및 신용평가사의 기업신용정보를 매월 입수하고 이를 분석해 불법·부실 혐의 여신을 16개 유형으로 구분해 DB로 구축할 계획이다.

입수된 저축은행의 대출내역, 담보 보증내역 등과 신용평가사의 관계회사 등 기업신용정보를 결합해 상호연관성이 높은 차주들을 묶어 제 3자 명의를 이용한 불법혐의 여신도 적출할 방침이다.시스템상에서는 불법 등의 혐의가 있는 여신내역을 불법 혐의 여신, 부실혐의 여신, 기타혐의 여신으로 구분해 총 16개 조회화면으로 표시될 예정이다.

불법혐의 여신에는 대주주 등에 대한 여신,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거액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7개가 포함된다. 부실혐의 여신에는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PF대출의 일반대출 착오분류 등 2개가, 기타혐의여신에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현황,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초과, 대환혐의, 증액대출혐의 등 7개가 표시된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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