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외국인 여권 위조해 대포폰 대량 유통 사업자들 검거

개통수수료 챙기고 불럽체류자 등에게 판매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외국인 여권 사본 등을 위조해 불법으로 선불폰(요금을 미리 충전해 사용하는 임시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량 유통시킨 통신사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외국인 신분증과 등록증, 여권사본 등을 위조해 선불폰을 개통하고 전국에 유통시킨 황모씨(27) 등 5명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에서 휴대폰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는 황씨는 지난 7월부터 3000여대의 선불폰을 불법 개통해 이동통신사로부터 대당 3만7000원씩 1억 원 상당의 개통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황씨는 불법 개통 선불폰 1200대는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1800대는 사업장에 보관 중 적발됐다.
나머지 4명도 선불폰을 개통한 뒤 불법체류자 등에게 대당 30~50만 원에 팔아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이동통신사가 외국인 신원조회를 할 수 없고 선불폰은 개통절차가 간편한데다 사용자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국내 선불폰이 106만여 대에 이르는 가운데 상당수가 대포폰으로 둔갑해 보이스 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동통신사, 외국인여권 사본 등을 매당 5000원에 판 외국인출입국 대행 행정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박남희 외사계장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영업 이익만을 위해 선불폰을 너무 쉽게 개통해 주고 있다.”며 “특히 신원 조회가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가입절차와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빈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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