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10대 중 7대 "안전띠 착용시키지 않고 운행"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지난 1월 2살 난 어린아이가 어린이 집 통학 차량에 타다가 차량의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에 열상을 입었다. 또 지난 4월에는 4살짜리 아동이 역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넘어져 바닥에 이마를 찢고 2cm의 열상을 입었다.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에 대한 영유아들의 안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에 소재한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74대를 조사한 결과 37대(77.1%)의 차량에 탑승한 영유아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상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하는 통학차량에는 관련 규격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41개의 통학차량 63대 중 보호장구를 구비한 차량은 29대(46.0%)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적합한 보호장구는 아니었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함에도 조사 차량 74대 중 13대(17.6%)는 미신고 차량이었다. 어린이가 홀로 차량에 남겨질 경우 질식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육안으로 차량 내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24대(32.4%) 차량의 뒷좌석 유리창이 짙게 선팅 돼있어 문제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경찰청에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집 통학차량 탑승자 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뒷좌석 창문의 가시광선 투과기준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관할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증명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 규정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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