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위증'혐의 고발될까?

【수원=이영규 기자】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사진)이 사법당국에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이 사장이 지난달 9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한 발언이 빌미가 됐다.

하지만 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 상정 및 가결까지는 정치적 변수들이 많아 최종 고발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의회는 이 사장이 사법당국에 고발될 경우 기관장으로서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5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허위증언에 대해 고발키로 의결했다.

도시환경위는 이날 의결에 앞서 이 사장이 지난달 9일 행감에 출석 발언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잘못된 감사 자료를 경기도에서 작성했다며 책임을 도에 전가했고 ▲경기도시공사의 각종 회의시 문서로 된 회의내용은 없다고 했으며 ▲주택사업 비중이 20%도 안된다는 등 많은 부문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진경 도시환경위 위원장은 "120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를 기만하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는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회 조례에 따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특히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고발하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도내 기관장들이 보다 책임 있는 발언과 행정을 통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도시환경위의 고발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원안대로 의결되면 윤화섭 도의회 의장 명의로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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