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물 과대포장 단속..최대 3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과대포장 선물에 대해 2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과대포장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선물수요가 많은 5월 가정의 달, 추석시즌에 맞춰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과대포장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는 총 49건 1억700만원이었다. 지난 추석명절 단속 결과 12개 업체의 위반사례를 적발, 34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품에 비해 포장이 과대했던 경우가 8건, 여러 겹의 박스 포장을 해 제품의 부피를 키우거나 불필요한 재포장이 4건이었다. 품목별로는 건강기능 식품(40.4%)이 가장 높고, 완구류(19.2%), 제과류(15.4%) 순으로 위반율이 높았다.'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7개 제품 23개 품목에 대해 포장공간 비율 10~35%이내,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선물용품으로 가장 구매 비율이 높은 제과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농산물류(과일, 육류)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속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진행된다.

서영관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다한 부피로 포장된 선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으로 나오는 폐기물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담긴 실속있는 선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원낭비 없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