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 신고 포상제 시작.. 첫날 신고는 '0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등 유관기관이 카드 불법모집 신고에 대해 포상하는 이른바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했으나 첫 날 신고 접수는 '0건'을 기록했다. 다만 신고 방법을 문의하는 전화는 쇄도해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제 신고는 상당히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여신협회에 따르면 카파라치 제도 시행 첫날인 3일의 실제 신고 건수는 '0건'을 기록했다. 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아직 서비스를 오픈하지 않아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서만 신고를 접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유선상 문의 전화는 빗발치는 상황이다. "카드 불법 모집 현장을 봤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느냐" 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느냐" 등이 주된 질문 내용이다.

불법적으로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현장을 목격했다면, 일단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현장 사진이나 녹취, 금품으로 제공된 현물 등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재발방지와 당사자 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 목격 당일로부터 20일 내에 신고가 돼야 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1년 전에 봤다' '며칠전에 봤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는 접수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모집인 등록 없이 별도의 모집인을 고용해 복수의 신용카드를 모집, 수수료 수익을 얻는 '종합카드 모집'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1회 최고 포상금액이 200만원으로 미등록모집(20만원), 타사카드모집(20만원), 길거리모집(10만원), 과다경품제공(10만원) 대비 높다. 또한 다른 유형에 대한 포상금은 연 최고 100만원까지만 지급되지만, 종합카드 모집은 1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과 여신협회 등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나 문제의 모집인에 대한 최초 신고 접수 건이 아닌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A라는 모집인이 대대적으로 불법 모집을 해 다수의 목격자가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은 최초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신고자가 받게된다. 신고 접수에서 포상금 지급까지는 통상 1~2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신용카드 발급요건 강화와 모집행위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통해 불법모집 행위를 근절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단속반의 활동이 현실적으로 불법모집 행위를 적발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련 대안으로 지난달 발표된 '카파라치' 제도에 대해 모집인 업계는 '영업권을 위협한다'며 크게 반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