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동계 에너지 절약 대책본부 운용

[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겨울철 건강온도 지키기·내복 입기 운동 등 추진전남도가 올 동계 전력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시군과 함께 에너지 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에너지절약 대책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겨울 전력 수급은 발전시설 정비에 따른 공급 차질과 난방 수요 증가로 인해 전력 예비력이 12월 171만㎾, 1월 127만㎾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전력 수급 경계단계(예비력 200만㎾ 이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재 정비 중인 발전시설이 재가동되지 않을 경우, 내년 1∼2월 전력 공급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보고 있다.이에 따라 전남도를 비롯한 22개 시군에서는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난방온도는 18℃로 제한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전력수급 관심단계(예비력 400만㎾ 이하)와 경계단계 진입 시 공공기관 난방기를 순차적으로 정지한다.

의무단전을 신속히 시행하기 위해 ‘절전 통보 시스템’을 구축, 전력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해 전력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할 계획이다.

또 모든 공무원은 체감온도를 3℃ 높이는 내복 입기 등을 통해 현명한 겨울나기를 실천할 계획이다.

매주 수요일 퇴근시간 이후 청사 전면 소등을 계속 추진하며, 매주 금요일은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민간부문에서도 범국민 국민발전소 건설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겨울철 건강온도 지키기(18∼20℃)’, ‘내복 입기’, ‘개인 전열기 사용 안하기’ 등의 전기절약 행동요령을 제작, 보급한다.

도민들은 ▲3000㎾ 이상 대규모 전기 사용자는 최대 10% 의무감축 ▲100∼3000㎾ 미만 건물은 난방온도 20℃로 제한 ▲모든 영업장의 문 열어놓은 상태에서 난방영업 금지 ▲전력피크시간인 오후 5∼7시 네온사인 사용 제한 등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될 때마다 할증돼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는 오는 3일부터 5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7주간 적용된다.

김태환 전남도 녹색에너지담당관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군과 함께 계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지난 여름철 전력위기를 극복해온 저력을 바탕으로 올 겨울에도 전 도민이 에너지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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