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상, 중소가맹점에 '유예기간' 도입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과 관련, 카드업계가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도입하고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2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유예기간 도입과 단계적 수수료율 조정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다음달 22일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 중이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9월부터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체 가맹점의 수수료율 격차도 줄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체 가맹점의 93%는 수수료율이 내려갈 전망이다. 업계는 대형가맹점 협상만 마무리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중소가맹점이다. 이들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번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회장은 "매출이 연간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오른 가맹점들이 부담이 가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가질 것"이라며 "대략 7~8만개 가맹점이 대상이 될 것이고, 금융당국과도 협의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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