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종금,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4160만원
김유리
기자
입력
2012.11.22 10:28
수정
2012.11.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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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금호종금 은 2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전날 취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증선위는 금호종금에 과징금 4160만원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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