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버스업계는 이미 법안 상정시 22일부터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결의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낮 12시40분 전체회의를 통해 '택시법' 개정안을 상정시킨 후 통과시켰다. 해당 상임위는 버스업계의 반발에 따라 최종 입법 전에 관련 개정안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0시를 기점으로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시내·시외버스는 서울시 7500여대를 포함, 총 4만8000여대에 달한다.

국토해양부는 버스 전면 파업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연합회와 산하 시·도 조합에 운행 중단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광역시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수송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하철 운행 시간을 새벽과 심야 시간에 1시간씩 총 2시간 연장하고 1일 4100회인 운행 횟수도 50회 늘릴 계획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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