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시중 前위원장 항소심 징역 3년6월 구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억을 선고하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이정배 대표와 브로커 이동율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왔고 이들은 최 전 위원장에게 파이시티의 어려움을 수차례 얘기했다"며 "공짜 치즈는 덫 위에만 있는 것처럼 이들로부터 받은 6억원에 대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최 전 위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퇴임한 시기였다고 해서 영향력 행사 통로가 막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대가성을 인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든지 대폭 감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2008년 이씨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8억원 중 6억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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