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부동산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던 신일건업이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신일건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제3자가 아닌 홍상철 현 대표이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채권자 협의회가 신일건업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매일 자금수지를 검검하고 주요 산업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또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 chief restructuring officer)으로 위촉하고 회생절차와 관련된 전반적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신일건업은 주택분양시장이 위축되면서 매출과 수익이 급감했으며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채무상환에 따른 자금 압박이 커지자 결국 지난 2일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됐다.
신일건업의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이며 관계인집회는 내년 1월24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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