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불렀더니만…'혈압' 상승한 사연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안모(50)씨는 지난 7월 포장이사를 하다가 같은 해 4월 94만원에 구입한 대리석 식탁이 파손됐다. 포장이사 업체에 수리비 35만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모(30)씨는 지난 8월 100만원을 주고 포장이사를 했는데 이사 후 밥그릇이 분실되어 포장 이사 업체에 배상을 요구하자 10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포장이사를 이용하는 가구가 느는 만큼 포장이사 과정에 있어서의 가구 파손 등 소비자불만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사례는 총 1417건으로 연평균 283건 접수됐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0년과 2011년은 각각 25.0%와 25.1%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들어 9월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피해 201건을 분석해보면 이사 가운데 대리석 식탁에 금이 가는 등 가구 훼손이나 파손이 전체의 70.6%로 가장 많았다.이사 당일 이사업체가 오지 않거나 계약한 차량보다 소형 차량을 보내는 등 계약 사항 미이행(12.4%), 이사화물 일부 분실(10.0%), 이사 당일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가격·요금 관련 피해 사례 (6.5%) 순으로 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사화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된 경우 이사 당일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확인서 및 사진 등을 확보해야 피해배상을 받기 용이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계약 사항 미이행과 분실사고 관련 피해는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주장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자가 피해 배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이사화물 목록과 차량 수, 비용 등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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