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단 폐수 방류업체 무더기 적발

12곳 형사입건, 2곳은 행정처분 내려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식품제조와 축산가공 과정에서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 업소의 대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단무지와 돼지머리, 내장 등을 제조·가공하면서 폐수 배출시설 신고 없이 사업장을 운영했다.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 같은 혐의의 식품제조 및 축산가공업소 14개 업소를 적발하고 12곳은 형사입건,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하루 83t, 연간 2만5000t의 오염된 폐수가 다량으로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관할구청의 단속이 느슨한 식품제조, 축산가공 업체들에 대해 지난 8월부터 3개월 간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단속 결과 미신고 식품제조업체 5곳과 축산물가공업체 3곳에서는 장기간(2년~12) 다량의 폐수를 별도 정화시설 없이 의도적으로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폐수에서는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가 기준치의 75배,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기준치의 27배, SS(부유물질)가 기준치의 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 녹조류의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이 기준치를 6배~9배 초과한 고농도 폐수를 방류한 업소도 8곳이나 됐다.

특히 이들 업체에서 배출한 폐수는 질소와 인 등으로 부영양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조류(Algae)의 과다번식을 촉진해 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오염행위와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해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우기와 휴일, 야음을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선 기획단속 외에 불시·수시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대다수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들이 미신고 상태로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동종 업체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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