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 감사 대상 기관도 몰라

박준희 서울시의원,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자회사인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 대상임에도 모르고 위증했다고 질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자회사가 행정사무감사 대상임에도 이를 모르고 다른 답변을 했다가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준희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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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준희 의원은 8일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철도공사 100% 지분출자한 자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함에도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자회사는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위증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박 의원은 앞으로 도시철도공사 자회사도 조사 대상기관으로 시의회에 대해 업무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등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출자, 설립한 자회사(도시철도엔지니어링)는 지방자차법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제1항 제6호 및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설립) 제3항을 근거로 명백히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임을 밝혔다.

그러나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자회사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자료제출과 답변은 위증임을 지적하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말했다.박준희 의원은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청한 자료에서 공사의 자회사(도시철도엔지니어링)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제출한 도시철도공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던 중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자회사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공기업법을 근거로 도시철도공사 자회사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임을 밝히고 공사 사장의 위증을 반박했다.

결국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공사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었음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박준희 의원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자회사인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위증한 것은 기본적인 법의 근거도 살펴보지 않은 도시철도공사의 안일한 일처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타하고 향후 도시철도엔지니어링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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