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 취급 안해" 발빼는 증권사

자격 반납 문의 빗발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미래에셋증권에 이어 소액채권 매수 전담사 자격 반납을 문의하는 증권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리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들이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증권이 취급을 중단한 데 이어 다른 증권사들의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소액채권 매수 전담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한달간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증권사들에게 소액채권 매수 전담사 자격을 부여하고 시장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자격을 부여받은 증권사는 현재 23개사로 이들은 신고 수익률 제출 및 장 개시와 종료시 일정 수량 이상을 매수하는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한달간 지속적으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된다. 최근에는 수익이 안나면서 의무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수익도 안나는 데다 담합으로 과징금 및 검찰 고발까지 당하면서 미래에셋처럼 차라리 손을 떼는 증권사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이 취급을 중단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증권사가 취급을 중단하게 되면 은행을 통해서만 할인을 할 수 있고 소액채권 가격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자격 취소에 대한 증권사들의 문의가 늘었고 그만 둘 의사가 있는 증권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취급 중단에 동참하는 증권사가 늘어날 경우 물량 소화가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