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최근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주택정비조합이 시공사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주문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은 2005년 재건축 당시 계약조건을 변경하면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공사계약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7년을 끌어온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 분쟁의 핵심은 3632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초과이익금이다. 재건축 일반분양으로 이득을 본 3632억원을 두고 반포주공3단지조합과 GS건설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1년 조합과 GS건설은 '일반분양금 총액이 기대치보다 10% 이상 상승할 경우 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가계약을 맺은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