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무보험차에 사고 당해도 보험금 받는다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내년 3월부터는 무면허 및 마약 약물복용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보험상품에서 손해를 보장하는 위험을 고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정비해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고 표준약관에 의한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상품들이 출시할 수 있도록 다음달 안에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사유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위험을 계약의 내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또 무면허나 마약 약물 복용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무보험 차에 의해 사고를 당할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예정일을 초과해 지급하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제고 차원에서 약관의 순서를 소비자가 이용하기 쉽게 바꾸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고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사가 승낙여부를 통지하는 기간은 한달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청약철회했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혜선 기자 lhsr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