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 국유산업재산권 이용 ‘활성화’

특허청 분석, 지난해 477건의 기술이전으로 500억원 이상 매출→올 연말까지는 600건 이상 전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 등 국유산업재산권 이용 ‘활성화’

국유산업재산권은 국가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개발한 발명을 나라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말한다. 특허청이 기술이전·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등록된 2939건의 국유특허 중 민간업체로 543건의 기술이 넘어갔다. 이는 지난해 기술이전건수(477건)를 넘는 것으로 올 연말까지 600건 이상 계약이 맺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국유산업재산권의 활용건수는 갈수록 늘어 최근 5년간 한해평균 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관련제품의 매출규모도 지난해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의 경기불황에도 국유산업재산권을 이용, 매출을 늘린 기업사례들도 불어나고 있다. 가축용백신을 만드는 A연구소의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개발한 국유특허 5건을 이용, 지난해 12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가축용 진단키트제조회사인 B사도 3건의 국유특허기술을 이용, 1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굳지 않는 떡’ 제조기술도 국내서만 150건이 넘는 기술이전이 이뤄졌다. 미국에서도 2000만원 규모의 기술이전계약을 맺어 국유특허의 외국이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허청은 국유산업재산권 활용을 더 늘리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농업기술분야 기술이전 및 홍보업무를 민간전문기술거래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했다. 올 들어 지금까지 기술이전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이상 증가돼 다른 기술의 국유특허에 대해서도 위탁을 늘릴 계획이다.

국유특허의 기술이전은 통상 실시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 특허청이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의 수의계약으로 사용료를 내면 쓸 수 있다. 또 국유특허로 등록된 뒤 3년간 기술이전실적이 없거나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해 쓸 땐 돈을 내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

국유특허내용은 특허청홈페이지, 인터넷특허기술장터(IP-Mart)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기술이전상담은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042-481-5172)로 하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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