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 '에이미' 설마 했는데 '대반전'

'에이미' 눈물의 선처 通했나?··집유 선고

에이미 [사진=CJ미디어]

에이미 [사진=CJ미디어]


[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 30)가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이삼윤 판사)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삼윤 판사는 "공소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에이미가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도가 확실히 인정될 뿐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고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올 4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 마약류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 9월 28일 춘천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에이미는 지난 달 18일 강원도 춘천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프로포폴 투약 및 소지 혐의(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로 검찰에게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이 자리에서 에이미는 최후변론을 통해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최준용 기자 c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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