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소송, 청구액 3조원 넘길 전망

내년 2월 법관 인사 고려…빠르면 내년 1월 중에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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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삼성가 형제간의 주식인도 청구 소송 청구금액이 3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이맹희 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부법인 화우는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 회장 타계 시점부터 현재까지 삼성생명 차명주식 변천 내역을 분석해 최대 1300여만주(액면 분할 전 130여만주)의 차명주식을 더 찾아냈다"고 밝혔다.화우 측은 "청구하게 될 유산반환 금액이 이건희 회장에 대해 1조5000억원, 에버랜드에 대해 1조4000억원 등 총 3조원에 육박한다"며 "증거조사를 통해 삼성전자 차명주식까지 청구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리에서 양측은 사건 청구대상 주식과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 간의 '법적 동일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건희 회장 측 대리인은 "청구대상 주식의 경제적 원천은 주된 재원이 상속재산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사실이지만 차명주식의 무수한 매매와 유상증자 등을 거치면서 상속재산과 무관한 이 회장의 개인 재산 일부도 사용됐다"며 "상속재산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우 측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차명 주식은 비자금을 만들어 사들인 것이 아니라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상속을 전제로 한 상속회복청구권 적용을 피하기 위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대선 전날인 올해 12월18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에는 재판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이동으로 현재 재판부가 바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이전에 판결을 내리겠다는 판단이다.

서창원 부장판사는 "질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후임 재판부에 짐만 되는 변론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부장판사는 "변호인들의 변론 기회를 제한하면서까지 결심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이번 결정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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