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故 김지태 '강박'판결, 역사에서 배워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은 28일 고(故) 김지태씨의 재산 헌납과정에서 국가의 강압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역사에서 배워야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 캠프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산고등법원이 김 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한민국이 '강박'의 주체로 등장하는 이런 잘못된 과거에 대해 분명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부정과 불의의 이름으로 판결문에 등장하도록 만든 것이 누구냐"고 지적했다.유 대변인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누구도 예외가 없고 지켜야 할 가치"라며 "새로운 가치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온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김 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 표시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은 김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린 결론과 유사하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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