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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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주식명의개서를 정지한다고 26일 공시했다.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다음달 11일부터 16일까지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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