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비속어 제목 사용한 '닥치고패밀리'에 '주의'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비속어를 제목에 사용해 논란이 된 KBS2 시트콤 '닥치고 패밀리'가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바른 언어습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한 KBS2 시트콤 '닥치고 패밀리'에 법정제제인 '주의'를 의결했다.방통심의위는 바른 언어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공영방송이 저속한 표현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해 방송의 공공성과 품격을 저해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잔혹한 범행방법 재연과정에 어린이를 직접 출연시킨 JTBC '탐사코드J',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TV조선 '다큐프라임', EBS 'EBS 다큐프라임'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출연자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잔혹한 범죄 장면에 어린이를 출연시킨 것은 재연기법의 사용에 관해 명시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